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등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출입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분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출범한다고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지난 3일 열린 '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의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위원회는 문체부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민간전문가 17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 장관과 호선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한편 민간 위원으로는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용삼(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안무가) ▲김준현(변호사)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신학철(미술가) ▲오동석(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변호사)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명의 민간위원과 함께 이번 위원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위원회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에 대해 "첫 회의에서는 공동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소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담지원반을 설치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만들고 백서 발간을 하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