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 주도 안전기준센터 운영시스템 설정 시 부작용 고려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화재 안전 관련 소방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재안전 기술기준 개발·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소방청 주최)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설비분과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송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이사, 여용주 공간안전연구소 소장, 이종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36개 고시, 485개 조항으로 최근5년 간 연평균 2745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전담인력 3명만이 전기 분야, 기계분야, 총괄분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전문성 한계, 신속성·유연성 결여 등 한정된 시간 내에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파악이 어렵고, 전문성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전문적인 기술관련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정기신 교수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전문적 기술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전문성 있는 미원처리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며 “기준개정을 위해 수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는 의사결정권한이 없어 전문적 기술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제·개정 연혁 등 기준 관련 과거자료 관리 부실로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 담당자에 대한 업무 과부하 및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간의 개정절차에 따른 신기술·신제품의 도입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교수는 “기준 제·개정 및 제도개선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조사·분석·실험 전담기구 부재로 국제표준, 선진국과의 제도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현수 대표이사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 개발과 화재 안전기준 성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인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이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이사 / 김대환 기자

그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시 질의응답의 합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문센터의 운영으로 질의응답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도출된 문제점은 법규해석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 개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설립 시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간소화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호환성도 높아져 시장친화적인 기준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이사는 “화재안전기준센터의 출범으로 규제가 합리화되면 신기술 도입 촉진에 따른 활발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장비와 장치의 지속적 성능개량과 품질경쟁에 따른 고급화가 이뤄짐으로서 제조업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시 시장 중심의 민(民) 주도의 기준센터 운영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방산업현장과 학계에서는 현행 관(官) 주도의 화재안전 관련 기준 제·개정절차는 소방산업 시장과 신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 적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빈번하게 제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소방시장 중심 화재안전 코드관리시스템을 운영해온 국가에서 민 주도의 기준관리시스템이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아왔다.

류충 이사는 시장 중심의 민 주도의 기준센터 운영시스템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 / 김대환 기자

류 이사는 “화재안전기준이 지나치게 민간코드화 될 경우 지나친 시장중심 주의에 의해 국민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 시장 중심주의는 소방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력이 미미한 스타트 기업이나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소방청의 관리감독의 범위에 대해 분명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화재안전기준관리시스템은 신속성 못지않게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한국의 관 주도의 기준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단점으로 중앙집중식 획일성과 경직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적 합의성을 중시하는 선진국 시스템 보다 신속하게 전국적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합의성이 가지는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 중심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와 민 주도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센터 및 기준위원회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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