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하락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했다.

제2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표 / 금융위 제공

앞서,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돼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유형 가운데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같은달 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통 36만명(중도금), 2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통계 검증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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