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를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일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입양하는 아이는 이미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끝까지 가족이 되어줄 자신이 있을 때 입양해야 한다. 파양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입양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자.

▲입양 조건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양 조건

양부모의 입양 자격 요건은 ▲25세 이상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충분한 재산 ▲양자의 종교의 자유 인정 ▲교육과 양육 의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범죄 경력 없음 ▲약물중독 경력 없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으로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이 아동 복리에 반한다면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독신자는 35세 이상이고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50세 이하일 때 입양할 수 있다.

친입양 조건은 더 까다롭다. 친입양은 친생자처럼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록된다. 아울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된다. 친입양 조건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 ▲친양자가 미성년자 ▲친양자의 친생부모 동의 ▲친양자의 입양승낙이다.

▲입양 절차는?(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양 절차

입양은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논의가 끝나면 입양기관에서 입양 상담을 받고 양친가정 조사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양친이 될 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그다음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 부모 교육 후에 입양기관에서 아이 선보기를 주관한다. 입양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한다. 입양 허가가 나면 아이가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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