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 본사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 현장조사...CJ, 한화포함 5개사 조사

경영권승계를 서두르고 있는 CJ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새로운 '오너리스크'에 부딪혔다.

▲ CJ그룹이 경영권 승계문제에 이어 일감몰아주기라는 새로운 '오너리스크'라는 악재를 맞았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경영권승계를 서둘러온 CJ그룹은 일감몰아주기라는 또다른 악재에 고민스런 모습이다.

CJ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4만9667주(지분율 11.35%)를 장남인 이선호씨와 장녀인 이경후씨에게 5만9867주(4.54%)씩 증여했다. 이 회장이 증여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치는 약 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2014년에도 이 회장으로부터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1.3%를 증여받아 3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던 이선호씨는 지난해말 증여로 지분율이 15.84%로 증가해 CJ주식회사(76.07%)에 이어 2대주주로 등극했다. 

재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다시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대기업 현장조사가 재개되면서 대기업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총수일가 지분이 100%이거나 100%에 육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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