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행 전과자·상습적 음주자에게는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전자발찌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7일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밤 11시~새벽 6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는 3057명으로, 언제든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면담을 확대해 기존 월 1~3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경보 및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꾸려 운영한다.

오는 7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총 237명)을 증원해 야간 상습 미귀가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현장 출동을 통해 귀가를 지도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관제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약 100명)의 대상자를 선별,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를 정밀 탐색한다.

음주로 인한 재범도 방지한다. 음주범행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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