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현행 10%에서 12%로 높여

[공감신문] 정부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 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를 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 이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강하고 중·저소득층에게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한편, 정부는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봉양할 때 생기는 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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