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송혜교 송중기(사진=ⓒKBS2)

27일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하며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된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 합의를 거쳐 이혼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 기간은 보통 약 한 달이다.

한편 송혜교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송송커플’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송중기는 올해 나이 35세, 송혜교는 39세로 두 사람은 4살 나이 차이가 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들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