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설렁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가맹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유동수 의원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김상희·박정·박찬대·신창현·이동섭·정성호·표창원·홍의락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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