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직장있는 부모도 학교 운영활동 등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에 있는 학부모들도 학부모회와 같은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한 소수 학부모들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워킹맘, 맞벌이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 참여가 사실상 불가했다.

박경미 의원이 제공한 외국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의 수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아이의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했다. 직장을 가진 학부모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하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학부모에 대한 학교 참여 보장이 '국민의 교육'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더 적극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부모 / 연합뉴스=공감신문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과 정보공유 강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를 헌법적 교육 의무 이행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과 문제행동 개선, 가정교육 강화 등으로 이어져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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