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김학용 의원 "증세, 신중하게 접근해야"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처럼 경제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번 개정안을 조세정의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는 포퓰리즘 성향이 존재한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국회에서 '긴급진단,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혁신포럼의 회장은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경제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형평과도 동떨어져 국민의 세정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증세’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어떤 계층이나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고자 할 때는 한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기 십상이다. 경제정책이든 재정운용이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현진권 전 원장은 발제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과 영국도 같은 맥락의 정책 방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원장은 이어 증세가 아닌 그 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방향이 부자증세로 잡혀가고 있다며 “지극히 정치인다운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증세 부담을 넘기는 게 정치적 위험이 낮다”며 부자에 증세부담을 지우는 건 예상된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원장은 “그렇다면 부자는 누구인가”라며 참석자들에 질문한 뒤 ‘고소득층 개인’과 ‘대기업’이 부자로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소득 개인은 분명 부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부자인가? 우린 삼성과 현대같은 대기업을 얘기하면, 꼭 대주주인 이 씨, 정 씨 집안을 연상한다”고 말했다.

현 전 원장은 “그래서 마치 삼성과 현대 등의 대주주 집안이 부담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주주들은 이미 소득세 최고한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대주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물론 대주주인 만큼 법인세 부담을 하지만, 이는 전체 법인세 부담의 극히 일부”라고 꼬집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현 전 원장은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부담한다’는 재정학에서 기본명제다. 법인세 문제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 전 원장은 법인세를 왜 국민들이 부담하는 지를 설명했다.

현 전 원장은 “법인의 주인은 주주다. 따라서 주주가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가 인상 될 경우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일정부분이 종업원들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은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도 전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 전 원장은 법인세 전가(shifting)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 등이라며 “결국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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