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또 "현행법은 교원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면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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