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은 28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은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4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백희나씨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건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사례"라며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을 창작자가 아닌, 출판사가 독차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방송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2017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리한 계약 관행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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