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노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맞춤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장제보조비로 지급되는 20만원은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고려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되면서 유공자의 장례비용과 미망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로 복지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소병훈 민홍철 신창현 김현권 한정애 김영진 맹성규 서형수 의원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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