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 차별 심각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우려는 크다.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는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시행된 제도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공무원을 많은 이들에게 나눈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관계자, 전문가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가 현 정부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 본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신분 불안정,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을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가 공무원 간의 차이 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공무원 복지와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불만과 함께 근본적인 체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차별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적폐청산, 차별철폐, 갑질타파,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공직사회에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무늬만 공무원’이 있다. 바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고 했다. 

그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공채시험을 통해 입사했음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당과 근무형태 등 운영체계도 다르고, 심지어 복지포인트 등 각종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더 못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 같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안에서도 전환형과 채용형, 임기제가 각기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공채를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더 억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환형과 채용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통합하면 된다”며 “임기제의 경우도 상시‧지속 업무를 판단해 고용보장과 처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각종 지침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통합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시간제선택공무원제도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 비율이 높다고 비판했다.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남 정책연구위원이 밝힌 초과근무 이유로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60.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다음은 ‘업무가 많아서’(19.4%)였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시간제와 전일제 간에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중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2.1%고 업무 분장이 구별돼 있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시간제에 맞는 업무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적 시선의 문제는 인적요인보다는 제도적 요인으로 접근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제도적 차별도 언급했다. 그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당사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극대화 하고 있다”며 “전일제 공무원과의 정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이중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자격증 수당과 출장비 등의 시간비례 인정, 자녀 학자금 대출 불가,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용 불가 등도 차별적 요소라고 비판했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초과근무시간 인정에 있어서도 전일제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1시간 불인정의 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 의원과 주관한 이 위원장은 앞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제도‧정책 등에 존재하는 차별이 철폐돼, 정부가 강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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