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년 사회·수학·과학교과서, 이달 중 검정교과서로 전환

교육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교육부는 '무단 수정' 논란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집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지난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2009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야했다.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내용을 바꿨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과서 무단 수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논란은 교과서가 처음 발행될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박 교수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교수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정책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서상 남아있는 수정 지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하반기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 거부했고, 지난 2016년 1월 '2015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9월 교육부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돼 교과서를 수정한 것 뿐”이라며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제가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비롯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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