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인체 유해성 증명,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현행 규제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훈 국회의원, 소비자시민모임 주최)가 열렸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장난감, 학용품, 바닥재 등 각종 제품과 전선피복재, 도료, 접착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탈레이트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현행 규제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의 대상품목,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에 의한 소비자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 한계가 존재한다.

프탈레이트 기준치 초과 제품의 조치사례를 보면 리콜 ▶ 알림 ▶ 회수·무상수리 수준에 불과, 제품사용으로 인한 신체상 피해배상 사례는 부재하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1월 ‘농축액상차류 안전점검 위생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삼의 제조공정상의 문제로 홍삼, 즉 식품에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현행 프탈레이트 규제대상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문소영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문소영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정부는 프탈레이트 사용 제품에 프탈레이트의 인체 영향 표기 및 위해물품 적발 시 재난안전문자 수준에 준한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프탈레이트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 범위 및 대상을 재점검해야한다”며 “환경 및 생물 중 프탈레이트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생물 농축, 먹이사슬을 통한 잠재적 인체 위해 가능성을 파악해야한다. 최종적으로는 프탈레이트 사용의 전면 금지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호르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국내에서는 어린이용품, 바닥재, 전기매트 등의 소비자 제품에서 높은 농도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6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총합 0.1% 이하 기준을 정해 인위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김대환 기자

이종현 소장은 “정부는 적어도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 공간 바닥제의 경우 6개 프탈레이트의 사용 금지를 위한 0.1% 함량 기준을 신규시설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한다”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에 통한 연구결과로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동물실험을 통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인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은희 과장은 “기업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면 불합리하게 느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된 입장을 잘 조율해야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상희 호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프탈레이트류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생활용품에서 프탈레이트 등 가소제류의 사용 여부와 함유량 표시제도의 효용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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