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폭위 구성인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 및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포함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보 ▲피해학생의 출석‧진술 기회 부여해 재심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폭위는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홍의락 의원은 취지와 달리, 학폭위 구성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발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폭행 사건에서는 학폭위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폭위에서 외부인이 사실상 배제 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 연합뉴스=공감신문

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피해학생 측의 대응권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홍 의원은 “학폭위의 조치와 재심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외부의원을 상당수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변재일·이용득·권칠승‧윤호중‧김병관·김정우·오제세·이원욱·김현권·조정식·김성수·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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