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해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꽤할 것”

[공감신문] 정부가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대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지방세 감면,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작업/ 연합뉴스=공감신문

더불어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냈을 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에 유사한 결정 사례가 있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일선 부서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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