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해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꽤할 것”
[공감신문] 정부가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대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지방세 감면,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더불어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냈을 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에 유사한 결정 사례가 있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일선 부서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