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갭투자’ 등 오용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 도입

[공감신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이달 말부터는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국토교통부는 11일 디딤돌 대출 제도를 ‘갭투자’ 등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오는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사례를 뜻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국토부의 실거주 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를 한지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부여한 기간 동안에도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갭투자’ 등으로 오용하지 못하도록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동안 거주 의무가 이뤄지고 있는 지 철저히 확인한다. 이를 위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천억원 가량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디딤돌 대출을 희망하는 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대출 재원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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