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요건 완화, 특정범죄 적용대상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로 확대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요건이 이전보다 완화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법죄신고자법 개정안에서는 특정범죄 적용대상을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변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범죄신고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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