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조·수입·유통 등 정부에서 사전 통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공감신문]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차단하는 ‘몰카 근절법’이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11일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몰카 근절법)을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병안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몰래카메라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몰카를 관리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장 위원장은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만 수입·제조하고 유통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몰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했다.

또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어 “불법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물론, 몰카 영상물이 유통사이트에 유포돼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던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 불법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장 위원장은 “최근 드론 몰래카메라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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