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 민간 사업장 수 전년 대비 3배 늘 것으로 전망 

[공감신문]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도가 민간기업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는 주 5일간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지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한달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지원금 신청 민간 사업장이 298곳이었던 반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462곳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 사업장 중 승인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는 256곳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한해 보다 25개 늘어난 281곳이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 수도 올 상반기 179곳으로 지난해(101곳)보다 77.2%나 증가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지난해 65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40명이었, 지원금액도 지난해 3억9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1억9200만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실제로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장 수가 300곳을 가뿐히 넘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을 포함해 업무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 근무제 등 5가지 근무형태로 나뉜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5가지 근무형태로 나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해 금융 보험업은 200명 이하, 이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비용과 최대 4000만원의 융자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민간 사업장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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