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유해성분자료 제출 의무화, 타르·니코틴 함량 표기 외 배출물 주요 유해성분 정보 제공키로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공감신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뱃갑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성분과 첨가물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제기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다.

담배갑의 경고문구 왼편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만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을 통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의 유해성분 최대 한도량의 규제기준을 만들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금연‧담배규제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식약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 블로그]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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