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권 제정의 근본적 문제와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등 논의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염자의 대다수는 20~30대 남성이었다. 감염경로 비율은 동성 간 성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10년째 있으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법안들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 / 김대환 기자

최대권 명예교수는 “인권기본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내용이 이것저것 흘러 나왔을 뿐 법안의 모습으로 공개돼 본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의 발제 이후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학장과 조영길 법무법인 아아앤애스 대표의 발제가 이어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용훈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 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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