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는 내용 골자

[공감신문] 버스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동안 버스기사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시간 등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의 발생이 비번했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 기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유럽은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 미국은 10시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악용한다면, 사실상 16시간 운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버스기점 등에 버스기사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행 후 휴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버스사고 / 연합뉴스=공감신문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은 운수 종사자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 기사 휴식시간 보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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