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에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8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명의 차량은 104만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98억원을 체납했고, 그 수는 3만5556대에 달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명의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돼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명의의 차량이 줄어들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회교통안전 포럼의 고문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