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론-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리 가지고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미국 오레곤 주의 한 빵집 주인 A 씨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 케익을 주문 받았다. A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케익 주문을 거절했고 법원으로부터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웨덴에 살고 있는 B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설교를 진행, 법원에서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적지향을 법률로 보호하는 차별금지 법리를 법률로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현재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를 자신의 양심, 종교에 기해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고 반대활동을 하면 법률로 제한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성적지향을 법률로 보호하는 차별금지 법리를 법률로 도입한다면 서구 국가들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차별금지 법리 법제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주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주관)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지난 2월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혐오차별 특위)’를 출범시켰다. 인권위에 혐오차별특위 출범선언문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혐오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나열했고, 우리사회에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배제하려고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위는 현재 혐오표현 규제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혐오표현 규제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을 혐오와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보건, 양심, 종교적 등의 이유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이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영길 법무법인 아아앤애스 대표는 “혐오표현 규제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며 “동성애 반대 금지 및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아앤애스 대표 / 김대환 기자

그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이후, 인권위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민이 동성 간 성행위를 보건적, 양심적, 종교적 등의 이유로 표현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간주, 이를 강력하게 금지시켰다”며 “동성애 반대를 넘어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사실상 가용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대회에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발제문 내용에는 동성애에 대해 ‘일반적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 등 사회의 우려 입장을 모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길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회적 우려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차별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가 유해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인간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사라지고 오로지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주장만 존재하게 돼 국민들의 선택권은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자유주의의 전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귄리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권리를 혐오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시도하거나 억압한다면, 이는 곧 그 사회가 전체주의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혐오표현 규제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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