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보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상정’ 조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이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조항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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