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김경진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에 담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이 이를 막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수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원래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됐었으나, 전 정부가 2016년 12월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근로소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최초 발명자가 기술이전비 등에 최대 40%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나 빅데이터 등 신정보의 중요성이 크다. 지금처럼 발명자가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과거 정부출연연구소 3개 기관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징수 처분 소송을 한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전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배재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의 쟁점사항과 최근 개정 소득세법의 문제점과 소득세법 규정 개정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호 변호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발명, 특허 등을 받을 권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모습 / 연합뉴스=공감신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정된 소득세법은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신용현 의원, 오세정 의원, 최명길 의원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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