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정할인 행정처분' 이통사에 공식 통보

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며, 이번 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약정 요금할인율에 관련한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에 공식 통보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등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동 통신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 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때문에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번 문제와 관련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매출 타격이 크다며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하는데 곤란한 입장을 표한데 따른 발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반발 역시 거세질 예정이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한편,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