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 날로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추세"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선언했다.

[공감신문]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까지 공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분을 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층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나선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도박 수익의 경우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의적 처분을 막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방지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중 재활 또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이 날로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라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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