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 하반기 대부분 간선도로에 단속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6대의 시내버스, 2개의 노선에서 버스 단속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주정차감소의 효과가 커지면서 현재 단속 시내버스와 노선을 늘이는 추세다.

[공감신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하는 '버스 단속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단속 시스템은 카메라가 탑재된 시내버스가 노선을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로 촬영한다. 이후 후행 버스가 2차로 촬영했을 때도 동일한 위치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돼 있으면 적발되는 시스템이다.

늦은 밤, 불법 밤샘주차된 대형 차량들 [연합뉴스=공감신문]

울산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6대의 시내버스, 2개의 노선에서 버스 단속 시스템을 시행했다. 주정차감소의 효과가 커지자, 단속 시내버스와 노선을 늘리고 있다.

2016년 울산시는 27대의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33개의 노선에 ‘도로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했다. 시행 후 하루 평균 70대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다. 지난 2015년에는 15대의 시내버스에 20개의 노선을 운영해 64대를 적발한 바 있다.

울산시는 “버스의 수와 노선을 고려해 비교하면 불법 주·정차가 매우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간선도로를 단속할 계획이다. 42대의 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공동 배차하는 33개의 노선에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울산시의 버스단속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일반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생계형 차량은 15분 정도로 늘려 단속 중이다. 단속 결과는 울산시 교통관제시스템으로 보내지며, 다시 구·군 교통계에 전달돼 불법 행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서 거의 모든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만큼, 시민들이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주행속도도 지난해 평균 23.3km/h로 2015년 22km/h보다 1.3km/h 빨라졌다. 시내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도 원활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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