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국책사업, 국가가 책임 갖고 재가동 절차 법제화 추진해야

일본에서 운전 중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 결정 시 원전 주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신문]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물질 등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원전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면서, 현재 일본에서 운전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할 때 인근 지역 지자체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지자체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까지 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155개 도도후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및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앙케이트 결과 43%(67명)가 원전 재가동 시 주변 지자체 동의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원전이 입지한 곳을 제외한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53%(123명 중 65명)가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원전 입지 지자체 단체장의 6%(32명 중 2명)만이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운전이 중지된 원전이 재가동 되고, 이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이 있는 원전 입지 지자체 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에도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와 같은 응답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원전 재해대책 지침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센다이 원전 가동중단 요구 시위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역을 원전에서 반경 8~10km 떨어진 곳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이 거리를 반경 30km로 확대했다. 하지만 운전이 중지된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 가고시마(鹿兒島)현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원전 재가동 결정 당시에는 가고시마현 뿐 아니라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 등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만 얻어도 됐다. 

한편, 이번 앙케이트에서 원전 재가동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61명)를 차지했다. 시즈오카현(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 관계자는 "원전은 국책사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재가동 절차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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