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혼 관행 종식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

과테말라, 온두라스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니세프 유튜브 캡쳐]

[공감신문] 지난 2015년 엘살바도르 정부의 결혼 실태 조사 결과, 12~17세 연령대의 2만2361명이 성인 남성과 결혼‧사실혼 관계로 확인됐다.

성인 남성과 결혼‧동거한 미성년 여성들은 가정 폭력과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20일(현지시간)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엘살바도르 현지언론은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의회가 성인과 미성년자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했다고 전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결혼을 동의하고,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결혼이 금지된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상 처벌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나 여성계는 이러한 법에 대해 “피해 여성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와 결혼을 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미성년자 성폭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상 처벌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헤더 바 선임 연구원은 엘살바도르의 미성년자 결혼 금지 조치가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미성년자 결혼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미성년 결혼 반대론자 역시 법안의 가결을 환영했다.

지난 17일, 과테말라 의회도 성인과 16세 이상 미성년자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중미 온두라스 의회 역시 부모의 동의와 임신 시에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거주하는 15~19세 연령대 소녀 중 11%가 결혼‧사실혼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헤더 바 선임 연구원은 엘살바도르의 미성년자 결혼 금지 조치가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미성년자 결혼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몇몇 주는 미성년 결혼을 금하지 않아 18세 미만의 어린 신부가 성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27개의 주만 미성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는 2000~2010년 미국 전역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6만7000여명이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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