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적극 장려...미흡한 사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부여

남성 육아휴직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수입 감소 우려와 직장 내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3개월 지난 후 최대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 최하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 최하, 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연합뉴스=공감신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에는 50%를 지급한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급여로 준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빠른 직장복귀로  경력단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 예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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