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위탁,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법 개정해, 관행 혁파해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국회에서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 부터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자,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은비(가명, 당시 3세)는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됐지만, 4개월 만에 파양됐다.

이후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으로 사전위탁 방식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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