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및 정보 제공·법률 자원 도맡는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공감신문] 우리나라가 지난 17일부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에 따라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 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원 이용 시에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업계 측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 생물자원의 대체자원 확인 시스템과 외국과 분쟁 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2일 산림청은 “세계 각국이 생물 주권을 확보하고,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해 원료를 수입하는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만든다.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원을 도맡을 예정이다. 또 산림 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국내 화장품업체의 경우 약 70% 이상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들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기술에서 기능성 식품‧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 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고야의정서에 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으며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이 26%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7.3% 있었다. 지난 7월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산림청 홈페이지]

한편,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했다. 10명 중 3명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위해 산림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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