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LTV·DTI 40%로 제한

[공감신문] 오는 23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최대 40%로 제한된다.

23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가 각각 10%p씩 낮아진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하향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일괄적으로 40%만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 영등포, 강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지난 2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 영등포, 강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LTV, DTI가 40%로 적용됐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던 서울 14개구,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23일부터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서울 14개구,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23일부터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밖에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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