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제출자료 공개...2015년 보다 2016년 인용률 10%하락

[공감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3일 법원행정처의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소송구조지원 신청에 대한 인용·인용률·예산이 일제히 하락했다.

소송구조지원사업이란 송사에 휘말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 대해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다.

2015년에는 소송구조지원신청은 1만4521건, 인용은 9194건으로 인용률이 63.3%에 달했고 예산도 63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2016년에는 신청 1만4551건에 인용 8045건으로 인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소송구조에 든 예산집행액도 49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5000여만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예산 부족이 우려돼, 소송구조신청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조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그러나 소송구조지원사업의 재원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2016년 여유자금은 당초 예상했던 20억8300만원 보다 대폭 증가해 55억6200만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송석준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인색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라며 “소송구조지원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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