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우리 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할 수 있어야", 입시제도 개선 의지 밝혀

[공감신문] 국회에서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현행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뉜다.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이 높고, 수시모집은 학생부, 논술, 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이 대체적으로 높다.

현재 이 같은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태 위원장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기준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에 달하는 반면 정시모집의 비중은 20%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절대평가 공청회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며,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수시모집 비중확대 제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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