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학 학사 취득·나이 이유로 탈락시킨 대학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인권위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요구되는 ‘진정직업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직업 자격은 직무의 성격상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감신문] 올해 한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A(53)씨가 응시했다. A씨는 1‧2차에서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였으나, 3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해당 대학 총장은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를 취득했음이 A씨의 탈락 사유라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해 탈락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와 같이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A씨의 부당한 탈락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지적했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기재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며 “총장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가 조건일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부적격 처리(탈락)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요구되는 ‘진정직업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직업 자격은 직무의 성격상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연극‧영화에서 청년 역할에 젊은 연령대의 배우를 선발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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