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보편화로 광고 시간 규제는 소용없어, 법안 개정 필요

소득은 줄어들고 돈이 필요한 60대 고령층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약 2182억원에 달했다. [유튜브 캡쳐]

[공감신문] 지난 2007년 무분별하게 방송되던 대부업체 TV 광고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지상방송에서 금지됐다.

2015년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에는 광고가 허용돼 있으나 시간 규제가 도입됐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체 광고를 TV에서 볼 수 없다. 

하지만 IPTV 사용자가 급증하고 보편화되면서 VOD를 통한 대출 광고는 시간 규제 없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콘텐츠 VOD를 통한 대부업체 광고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방송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V를 보면 대부업체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광고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광고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 광고 금지를 위해 이미 국회에서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뿐 아니라 IP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시는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해 50개의 업체에 허위‧과장광고 및 각종 불법행위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속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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