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과제 논의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기업의 반강제적인 전속거래나 사익편취를 위해 이뤄지는 일가 몰아주기 등을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원·금유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정위는 핵심 추진 정책과제로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갑질근절을 선정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안에 대해 발표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를 위해 45개 총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집단은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 자체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지분율(상장기업 기준)을 기존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이 인적분할할 때 의결권을 부활시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대기업 갑질행위 근절 방안으로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반강제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프랜차이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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