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논란 존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내일인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항하는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윤 후보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관련돼 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모인 최 모씨와 관련된 공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모씨는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 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도 여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 도입에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다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