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시키는 것”
[공감신문]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와 연구소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11월에 중간 연구 보고회를 개최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