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시키는 것”

지난 5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2017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와 연구소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11월에 중간 연구 보고회를 개최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연합뉴스=공감신문

노동계에 따르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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