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통합세무조사 개선 필요...부분세무조사 가능하도록 중복세무조사 금지 조항 개정

[공감신문] 국회에서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오는 28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하고, 이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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