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전체 피해 접수 42% 달해...장기 계약 피해자도 늘어

방문판매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86건(15.1%) 접수됐다. 

[공감신문]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 사은품 가격 청구,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가격 등 소비자의 피해가 접수돼 계약 시 철저한 확인 및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올해 상반기 130건에 달했다.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2017년 570건으로 올 상반기 130건과 합하면 약 866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확인,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 계약 체결 후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시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취업 관련 강의 등 자녀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피해사례는 판매원의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에 혹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구제 건수는 570건으로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체결 후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무료체험과 사은품 제공 후 대금을 지불하라는 경우도 143건(25.1%)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확인,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 계약 체결 후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해 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취업 관련된 강의로 강의실이나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는 338건(76.0%),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 학습지를 신청해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93건(20.9%)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86건(15.1%) 접수됐다. 계약 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12개월 이상이 계약인 경우는 279건으로 무려 8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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