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은 기각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갱생의 기회를 줘야

 

▲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판사님!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편은 병들어 있고 이이들은 아직 어려요.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어느 젊은 여인이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호소하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기를 하기위해 몸부림치며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해 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혹은 길거리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로 사라져갔다. 종전에는 삶을 비관하거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개인 한사람 이었으나 언제 부터인가 이것이 가족 단위가 되었다. 실로 심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통을 받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보면 IMF 시절에 멍든 사람이거나 사회의 좀 벌레인 사기꾼에 걸려 사업체나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물론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철저히 가려져야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국가는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단위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의 비참하고 희망이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되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다가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고 카드 돌려막기 사채 등으로 생계를 지탱하다 한계를 맞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이 진 빚을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들도 어차피 탈출구가 없음을 알고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고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온갖 일자리를 전전긍긍한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곳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는 파산 법원이다. 그렇다고 파산법원은 만만하지 않다. 서민이나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할 법원은 이들로 하여금 도살장처럼 느끼게 한다.

공포스럽고 위압적이다. 다만 파산을 선택하여 다시 갱생하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다시 한 번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와 가족들이 다시 뭉쳐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만, 한번만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들 앞에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인 파산관재인이 그들의 앞에 가로 선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비양심적이거나 사해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에 대한 일들을 양심적으로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고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요구서류는 얼마든지 감당해야 될 사안이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영역 까지도 요구한다. 이를테면 10년 동안 휴대폰 통화내역이라든가? 사돈이나 먼 친척의 개인정보와 통신 금융거래도 요구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파산관재인은 국가 최고의 권력자의 행세를 한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고용한 보조 사무장들이 더 괴롭히고 다닌다. 얼마 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기각당한 한 예를 살펴보자. 파산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신청자들을 기각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전문가를 통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갱생의 기회를 요청한 A씨가 있다. 이 사건을 맡은 파산관재인 B씨는 A씨의 재산 금융거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조사 해봐도 나오지 않자 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할 때 A씨를 과다한 낭비와 도박으로 인한 사해행위로 엮어서 보고했다.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B씨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 달라는 것 요구하는 것 모두 해주었다. 이것은 일부 파산관재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엮었다. A씨의 항의로 법원은 다시 보고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장만 다시 바꿔 제출했으나 결국 기각당한 억울한 사건이다.

한번 실패했다고 이혼을 해야 하고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야하고 사회의 잉여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파산자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제도의 바깥에서 살아야하고 가족과도 만나는 것이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남은 가족들은 살기위해 장사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온갖 고초를 견디며 버터내고 있다. 이것도 수입이라고 이혼하지 않는 가족이 수입이 있다 고하여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파산법의 본질”이 아닐 것이다.

파산법의 본질은 구빈(救貧)이 아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재기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파산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재기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제도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부여해서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창조경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어떻게 하면 많은 신청자들을 기각 시키느냐가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신청자들을 면책해서 생활전선에 투입하여 경제활동으로 해체 위기에 체해있는 가정을 구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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