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여건 악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시급히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8일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휴식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휴게 시간 의무 시행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현장의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 ‘2018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 9시간 17분 가운데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44분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악화가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 의원은 “현재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보조교사 증원 이외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대책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보육은 아이를 키움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은 가정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 하나하나를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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